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27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조례안 1건과 규칙 개정안 1건이 상정됐다.
운영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과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집행기관 자료 제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심의 과정에서 조례안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에 대해 집행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수사나 재판을 제외하고 집행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않도록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해 수정가결했다.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징계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히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다른 징계 종류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햐 일사부재의 논란을 없앴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해 의회 사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의회운영 방향에 대한 설정을 논의했다.
나종대 의회운영위원장은 “군산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