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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 연장과 지원 근본대책 마련해야’

설경민 시의원 건의안 대표발의…전세사기 원천봉쇄 해 기본주거권 지켜줘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2-28 12:29: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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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 만료기간이 5월로 다가옴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과 신속한 피해지원과 근본적인 예방대책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설경민 시의원은 제272회 2차 본회의 건의안 대표발의를 통해 “지난 2023년 6월「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명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됐으며 여야 합의 이후 피해자 구제 관련 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전국적으로 월 평균 1.~2,000건 수준 규모의 신규 피해가 접수되고 있고 전북에서도 2024년 12월 말 총 567건의 피해가 접수되는 상황 속에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오는 2025년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초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시 유효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법 유효기간 만료 전 보증금 미반환 예방 조치, 임대차 시장 관련 교육 및 감시 강화, 적극적 처벌 조치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그런 기대와는 달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약 2년간 전세사기 예방에 관한 논의가 소극적이고 간헐적으로 진행됐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까지 확인되는 피해자 접수와 인정 추세를 볼 때 앞으로도 상당한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만약 특별법이 종료된다면 이후 2023년 5월 이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잠재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허술한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이자 사회적 재난이다”고 토로했다.

 

설 의원은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법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인 주거를 지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재난에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연장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며 “특별법을 연장하더라도 근본적 예방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특별법 연장 논의를 하는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과 ▲정부와 군산시는 신속한 피해지원과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으로 임시방편이 아닌 장기적으로 구조적 변혁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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