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원(군산3)이 도교육청의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가 시행된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리·정서적 이유로 교육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교육감 책무 강화 ▲교육감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종합적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계획 수립 ▲매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필요시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등에 위탁해 정밀한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학생 실태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등이다.
특히, 학교 내 지원체계 마련으로 학교의 장이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개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연구·상담기관 및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협약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심리 상담 및 학습 지원과 같은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