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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오는 25~28일까지 개회

운영위, 회기 결정⁃18건 부의안건 상정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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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73회 임시회 회기를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14일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운영위는 이날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은 원안 가결돼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보류됐다. 

 

이번 임시회에는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중 시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10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김경식 의원) ▲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조례안(김경식 의원) ▲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설경민 의원) ▲군산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란 의원) ▲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 군산시 중소기업 ESP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우종삼 의원) ▲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삼 의원) ▲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은식 의원) 이다. 

 

나종대 의회운영위원장은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국내외 불안한 환경이지만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참여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73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선교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안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소기업 ESP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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