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가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상업운전 개시 이후 매년 높은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군산시에 즉시 지급할 것을 한국서부발전에 촉구했다.
시의회 박광일 의원은 2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서부발전은 군산육상태양광 수익금을 군산시에 즉시 지급하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광일 의원은 군산육상태양광 사업이 예상보다 높은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군산시는 시민들과의 약속대로 수익금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육상태양광은 한국서부발전, 군산시민발전, EPC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에서 100MW 규모의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서부발전이 75.29%, 군산시민발전이 19.71%, EPC사가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육상태양광은 상업운전 시작 첫 해인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총매출 745억 원, 순수익 약 150억 원을 올렸고 군산시 몫으로 추산되는 금액만 44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대 주주인 한국서부발전은 발전계약기간 총 20년동안의 내부수익률(IRR) 5.52%가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익금 지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주주 간 협약서에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간 정산과 수익 배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20년 후 수익률 확정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고지금 당장이라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군산시로 수익금이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육상태양광 사업은 시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 상생형 모델로 시작한 만큼 군산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익금이 신속히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서부발전은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수익배분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군산시도 끝까지 책임지고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