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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이⁃통장 임명규칙 시정해야 한다”

한경봉 의원 5분발언…주민총회는 특정지역 이장연임 위한 수단으로 개선 촉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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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지난달 20일 전면 개정된‘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30, 군산시는 통장을 우롱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한 의원은 개정된 이·통장 임명 규칙 핵심은 ‘주민총회' 제도 도입인데 이는 겉으로는 대의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특정 지역의 이장 연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총회를 통해 연임 제한 없이 계속 이·통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읍면지역 이장에게만 특혜가 집중되는 구조가 됐다며 도심지역 통장들은 주민총회 개최 자체가 어렵고, 업무 강도도 높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제도는 상대 후보 비방, 법적 다툼 등 주민 간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연임을 위한 금품 제공, 참석 인원 부풀리기 등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며 “실제로 주민총회 제도를 도입했던 안동시 등 8개 지자체가 이런 이유로 이미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임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 두 차례나 규칙을 개정했던 군산시가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특정 지역만을 위한 연임 허용안을 꺼낸 것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해 52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이·통장 활동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발전기금과 사업권 관리 권한까지 더해 감투싸움과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340명 읍면 이장의 연임 독점을 위해 16개 동지역 519명의 통장을 무시하고 불공정한 제도를 만든 것이다는 것.

 

한경봉 의원은 끝으로 “주민총회는 결과적으로 농어촌 지역 새로운 세대 유입을 막고 오히려 지역 불화를 조장하는 제도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며 “군산시는 도심 통장을 무시하는 정치적 행정을 중단하고 11개 읍면 지역 이장 선출 역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지역 이기주의와 갈등을 근절하고 주민 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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