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73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2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현안업무보고 청취 등이 있을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광일·김영란·한경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설경민·서동완 의원의 건의안, 김영일 의원의 성명서 및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력 사건에 대해 깊은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며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 문제는 군산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다”며 “군산시의회는 끝까지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안건들을 심의하는 만큼, 의원들의 세심한 심의와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며 의회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73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선교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안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