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26일 행복위에서 원안가결됐다.
또한 우종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경건위에서 원안가결됐다.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시키는 각종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해 지역사회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동시에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조형물, 위안부 피해자나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려는 도안이나 조형물 등의 공공장소·행사 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1개월 이상 설치·게시되는 디자인은 필요시 ‘군산시 일제 상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와 함께,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문화 조성과 교육·캠페인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한 의원은 “이 조례는 군산이 지닌 아픈 근현대사의 역사적 가치와 시민들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며 “일본 제국주의 잔재 청산과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경식 의원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시행중인 조례들이 실제 입법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행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실시, 대상, 시기 및 기준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해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두는 등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 평가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평가가 끝나면 의회에 종합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입법평가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조문을신설하는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없어 비현실적 조례가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군산시 조례들을 점검하고 시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우종삼 의원
우종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포상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특히, 군산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ESG 경영을 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경영진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ESG 실천 우수 기업에 대한 포상과 국내·외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해져 보다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 의원은 “이제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 경쟁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산의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 역량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