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2건의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먼저, 김영란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실경민의원이 발의한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제정안은 가정 내 갈등, 학대, 가출, 방임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청소년쉼터 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까지 포괄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은 단순한 가출 청소년이 아닌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들이 다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울타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군산시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과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와 군산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가족 상담 및 교육, 자조모임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도 명시했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설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개인과 가정의 어려움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사회적 문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로 나와 건강한 일상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건의 조례안은 따라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