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에서 군산시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해 저소득층과 과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서은식 의원은 28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은식 의원은 “현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苦) 현상'으로 인해 서민 대출과 다중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 미취업자, 노년층,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이 금융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군산 시민의 40.6%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중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가진 가구가 27.1%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된 채무조정 건수가 2023년 1,120건, 2024년 1,079건으로 급증했으며, 자영업 폐업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군산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채무자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재무 상담, 금융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연계, 법률 지원, 불법·과잉 추심 대응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채무자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시작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현재 전국 4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며 2020년까지 3조 원 이상의 채무 원리금을 조정하고 10만 명 이상의 채무자가 빚 문제를 해결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산시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해 저소득층과 과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