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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사 제조물 결함 인정 사회적 책임져야”

김영란 시의원 대표발의…보험공단 진료비 부담⁃건강 피해 손해배상 책임 이행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4-07 15:50: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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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7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란 의원은 “담배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여전히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 또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의 유해 성분 중 일부만 표기되어온 현실을 「제조물 책임법」상의 ‘표시상의 결함’으로 규정하고 제1군 발암물질을 포함한 70여 종의 발암 성분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특히, 지난 2023년 기준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가 3조 8,589억원에 달해 국민 건강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기각 후 현재 2심이 진행중인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시민의 알 권리와 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다”며 “담배 제조사들이 막대한 이익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표시상의 결함 인정 ▲담배제조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부담과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행 ▲보건복지부와 관계 기관의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등 국제기준 반영한 금연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물론 전국 시·군·구 및 시·도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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