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에서 최근 경남지역 대형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전문적인 산불예방과 대응체계 마련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7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나종대 의원은 “최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와 산림·재산 손실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자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발생 빈도와 강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응 체계는 20년 전 도입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산불진화대)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산불진화대는 대부분 단기 공공근로 형태로 고용되고 있으며 근무 기간은 산불 조심기간인 약 5개월에 불과하고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 위험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복적 재고용 구조로 인해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진화대의 평균 연령은 60세를 넘는 등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80대 대원이 현장에 투입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진화복, 방연마스크 등 기본적인 장비만 제공되는 현실 속에서 산불 현장의 고온, 유독가스, 낙석 등의 위험 요소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연 2회의 형식적인 안전교육만으로는 실제 상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산불진화대의 전문적인 조직 체계로 전환, 고용 안정성 확보, 적정한 보수 체계, 장비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 등 국가차원의 법률 및 제도 정비를 촉구하며 ▲정부는 산불진화대를 공공근로 중심의 단기 운영에서 전문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것 ▲국회는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산림청장, 전국 시군 및 시도의회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