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서동수 의원 발의,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친환경농업 지원⁃책임있는 실천 유도…친환경농업 기여도 따라 차등 지원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지원사업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협의회 등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26조를 신설했다.

 

또한, 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한 실천 농가나 단체, 유공자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돼 정책 효과를 높이고 실천 주체들의 동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26조(민간단체 육성) 관련 조문 중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이라는 표현은 ‘기술 및 자재를 개발·보급’로 문구를 정비하는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책임있는 실천을 함께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며“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