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지원사업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협의회 등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26조를 신설했다.
또한, 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한 실천 농가나 단체, 유공자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돼 정책 효과를 높이고 실천 주체들의 동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26조(민간단체 육성) 관련 조문 중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이라는 표현은 ‘기술 및 자재를 개발·보급’로 문구를 정비하는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책임있는 실천을 함께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며“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