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호처를 신설하고 현행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 경호‧경비 조직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국회경호처 신설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국회를 침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을 계기로 국회가 직접 치안과 경호를 담당하는 독립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 직속 독립기구인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경호처장이 차관급 지위를 갖도록 했다.
또 기존 국회경비대를 경찰청 소속에서 완전히 분리해 국회경호처 산하로 이관하고 경호·경비·시설보안 등 기능별 부서를 구성해 보다 전문적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경호처가 비상사태나 불법침입이 발생하더라도국회 자체적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계엄, 테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신설되는 국회경호처가 국회 내부 지침에 따라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의원 출입을 보장하고 군 병력의 부당한 개입을 통제·저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국회 기능을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계엄사태 때 불법 계엄군이 총칼을 들고 국회에 진입해 입법부를 무력화하려 한 전례 없는 사태를 직접 목도했다”며 “어떠한 비상상황에서도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독립적 경호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조직에 예속되지 않고 국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독립기관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국회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