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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실추되는 지방자치법 개정해야”

한경봉 의원 발의…이해관계에 따라 심사결과 달라지는 폐단 바로잡아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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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공정성과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임에도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지방자치법」 제65조제2항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동일한 사안임에도 피징계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윤리특별위원회가 동료 의원으로만 구성돼 있다 보니 친분관계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심사결과가 달라지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면 윤리특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직접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평등한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조례위임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시도의회사무처 및 시군구의회사무국(과)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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