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대 의원이 지난달 25일 육아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인 1.51명에 비해 약 0.75%포인트 낮다.
또한,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가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93.7%에 달한다.
출생률 제고가 시급한 상황에서 육아 초기 필수물품 구입비 등 양육 관련 지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 양육비 부담이 전적으로 부모 개인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해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이후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출산과 양육을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