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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퇴직소득 연금 장기수령 시 세금혜택 강화’개정안 발의

신 의원 “최대 90% 감면으로 안정적 노후 경제기반 마련 기여할 것”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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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장기간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을 10년 이하로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기존 30%에서 50%로, 10년 초과 시에는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일 경우 감면율을 90%까지 적용해 사실상 퇴직금 전체를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받는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장기 연금수령이 활성화되면 국민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중 장기 연금수령을 택한 비율은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대폭 낮춤으로써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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