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진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23일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같이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일 경우,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있어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학교법인은 교내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거나 내부 인사를 보호하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지연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반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임용권자인 관할청이 직접 직위해제를 단행할 수 있어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임용권 구조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신영대 의원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빌미로 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인사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