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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알아야 한다…“시의회 상임위 실시간 중계‧회의공개 미루지 마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29일 논평 통해 강조…예산‧조회수 문제는 핑계다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권고엔 부족 지적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5-29 16:43:3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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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지난 16일 상임위원회까지 실시간 생중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가 이를 거듭 요구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의회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회의록 작성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예고를 거쳐 심의를 마쳤다.

 

입법예고 핵심내용은 조례안 입법예고, 회의록 공개, 위원회 중계, 방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연대측은 “시의회 회의규칙은 입법예고 기간이 5일 이상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5월까지 37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평균 공고기간이 6.3일에 불과해 너무 짧다”고 비판했다.

 

반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며 전국적으로 20일~30일 사이가 일반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도 조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라면 입법예고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의록 공개관련 조항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시민연대측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개시기 안내와 공개기간 규정 및 회의록 공개 일정 공지도 권고하고 있다”며 “시의회 개정안은 현행 ‘주민에게 공개한다’는 표현을 30일 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시회의록 공개 조항도 두고 회의록 공개 공지안내도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군산시의회는 본회의만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고 의원별 5분발언만 공개하고 있다”며 “실질적 의사가 결정되는 상임위나 특별위는 중계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꾸준히 의원들의 의정능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상임위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의회측은 보는 사람이 없어 예산때문이라는 핑계로 회피해 왔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측은 또한 의회 방청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보였다.

 

개정안은 방청제한 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고 문서요청 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방청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조례 제81조(방청의 허가)는 의장이 방청권을 발행해 허가하고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정기방청권이 있다.

 

단체방청권과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방청의 필요한 관서직원에게 배부하는 정기방청권을 제외한 일반방청권은 현장방문에서만 가능하고 상임위원회의 경우 상임위원장이 거부하면 회의를 방청할 수 없다. 

 

이에 “시민들이 의회방청을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현)을 구축하고 유선, 메일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방청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회의공개는 단순히 의원들의 준비성이나 언행을 보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의회 스스로 강화시켜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예산이나 조회수 문제로 회피하려 하지 말고 신속히 실시간 중계해 상임위 등 회의공개를 통해 손쉽게 어디서든 군산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출처=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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