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으로 방치돼 시민 안전과 교통에 문제를 초래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주차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조치로 군산시민 안전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및 거치를 금지, 제한하는 구역 지정 등과 ▲무단방치 시 소요되는 조치 비용, 즉 견인료와 보관료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교통 또한 방해를 받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난립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돼 시민들의 안전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