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낮은 임금, 워라밸 불균형,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퇴직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늘고 있는 실정과 함께 저연차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저연차 공무원의 적응을 돕기 위한 공직생활과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공직 업무 적응 교육 ▲직무배치에 필요한 적성검사,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지원 등이 담겨져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들의 적응을 돕고 근무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보다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2조(정의) 관련 조문 중 ‘저연차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한정시키는 등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