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만화‧웹툰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이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만화·웹툰분야의 창작활동 동기 부여와 경쟁력 확보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작가의 지역 정착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내용은 ▲만화·웹툰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만화·웹툰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만화·웹툰 진흥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같은 사항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만화와 웹툰은 많은 사람이 어디서든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지만 그동안 지역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은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만화와 웹툰에 대한 위상이 높아져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