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농어업 유산의 발굴과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17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의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풍부한 유·무형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 관리, 활용에 필요한 사항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농어업유산의 기본계획 수립과 지정 ▲군산시 농어업유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활용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주민의 참여방안, 공로자 포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군산시에 산재한 농어업유산의 가치는 적지 않다”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농어업유산의 보전에 대한 재정과 행정적 지원 토대가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