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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산업 육성 정책수립과 지원 강화로 4차산업혁명 대처 법안 마련

한경봉 의원 발의,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6-18 20:04: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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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8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군산시 미래산업 기반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인공지능산업 육성사업 추진 ▲인공지능산업 심의위원회 설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한 의원은 “AI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먹거리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조성과 체계적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산시가 4차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봉 의원 발의,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또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개정·시행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해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를 상세화하고 ▲불법촬영물·신상정보 삭제 지원사업 ▲디지털성범죄예방위원회 2차 피해예방 관련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히 불법촬영물만이 문제가 아닌 신상정보가 유출된 뒤 발생하는 2차 피해 역시 큰 문제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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