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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백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해야”

김경구 시의원 건의안 발의…불필요한 예산낭비 절감 제도기반 마련 촉구

군산신문(pheun7384@naver.com)2025-06-27 17:14: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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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시민 혈세가 불필요한 비용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경구 시의원은 제275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서“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시장 현실에 부합하는 판단을 적용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표준품셈 방식은 일률적 기준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하게 돼 있으며 특히 인건비와 재료비의 급등기에는 예산 과다 산정의 우려가 크다”며 “소규모 공사 중 일부는 과도한 인건비 적용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공사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계약단가, 시장가격 등을 반영하므로 보다 현실적인 가격 산정이 가능하며 예산 절감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도 분석에 따르면,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 32건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을 경우 평균 4.4%의 예산 절감이 가능했으며 최대 10.1%까지 절감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방분권의 취지와도 부합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절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 보장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도 건설 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제2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개정할 것 ▲표준품셈만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 행정적 재량권 부여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한 안전관리 및 공사품질 저하 우려불식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 강구를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조달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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