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에서 군산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전면적 개선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박경태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닌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며 “현실 속 장애인들은 이동을 포함한 일상 전반에서 여전히 수많은 물리적·제도적 장벽과 차별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사회를 실현할 중추적 기관이어야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용자 대기시간 증가, 불편사항 누적, 행정적 대응 한계는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수탁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운영방식, 성과지표, 개선계획 등이 불명확하고 예산과 수입금 회계는 시의 통합시스템이 아닌 수탁기관의 자체 장부로만 관리되고 있어 회계의 투명성과 시민 정보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월 35만원이 지출되는 소룡동 운전원 휴게 컨테이너, 월 60만원이 소요되는 진포로 차고지 임대료 등은 실제 이용률과 비교할 때 예산 낭비 요소로 지적받고 있다”며 “이는 반복되는 위탁계약과 비효율적 운영 관리 구조의 산물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정기평가보고가 이뤄져야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민간위탁 사업 평가와 관리감독의 부실도 지적했다.
특히, “이동지원 최전선에 있는 운전원들은 행정자료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현실과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인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차량과 운전원 확충, 야간운행 후 주간 미사용 차량의 탄력적 활용, 임차택시 또는 바우처 택시 확대 및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통한 이용자 분산, 통합 배차 시스템과 같은 데이터 기반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장사본 및 수기 기재 방식으로 제출되고 있는 현행 정산보고서는 회계 투명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자체 수입을 포함한 모든 정산보고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조속히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수탁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일정 예산 이상일 경우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회계정보 공개와 부정 수급 시 제재 조항 명시 △지방재정공시 시스템을 통한 시민 정보 접근권 보장 △인수인계 성실의무 규정 등 회계와 운영 전반의 투명성,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항들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이 낮은 민간 공간 임대는 지양하고 공공건물·공영주차장 활용, 자체 거점 공간 확보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운영 투명성과 제도 개선을 위해 상설 협의체 구성 또한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 성과 평가가 반드시 제때 이뤄지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포용과 책임은 구호가 아닌 구조와 시스템으로 증명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