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가 군산시 무책임한 인력관리를 비판하며 인력관리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연화 의원은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에 따르면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해 권한을 갖는 군산시장을 말하고 제15조에 따르면 근무 경험 관계 또는 시험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담당자, 부서장 등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며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맡지만 채용 실무 전 과정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우리 시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1,153명 중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이 담당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약 160여명 이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2023년과 2024년도 임기제, 공무직 등이 채용 담당자로 기재된 6개 부서의 근로자 채용 현황에 따르면 채용부서장과 담당계장이 면접 심사자로 직접 참여한 경우,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이 담당자이면서 서류와 면접 심사자로 직접 참여한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동일한 외부 심사자를 반복 위촉하는 경우 등 여러 문제점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군산시는 2024년 전북도 감사에서 기간제 반복 채용에 대해 지적받았고 사용부서의 장, 담당 계장, 업무 담당자 등을 심사자로 위촉하는 등 인사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조치를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채용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게 되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근로자 채용 권한과 인력관리 업무가 고착되고 장기화되면서 일부 직원들로 인해 조직의 위계질서는 물론 이미지 또한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명백한 기득권화이며, 줄세우기로 유능한 인재의 이탈을 초래하고 부정부패와 유착비리를 양상시키는 행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반복적인 근로자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인력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군산시 인력관리 체계 및 운영·관리의 전반적 사항을 검토할 것과 무책임한 인사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군산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과 ‘군산시 취업 규칙’에 따라 매년 천명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되고 있지만 그간 시는 채용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어 전문교육을 실시해 사전에 채용비리를 예방해야 한다”며 “기간제근로자 인력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근로자 채용 실태를 점검, 분석을 통해 체계적 인력관리 시스템 또한 구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덧붙여 “임기제공무원 채용 필요성을 심도있게 논의·심의할 기구 구성과 채용과 실무에 관한 통합적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행정의 기본이자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며 “그토록 원하는 군산시 청렴도 향상과 원칙이 실현되는 인사행정을 위해 집행부는 관심과 노력을 더 기울여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