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가 군산시 청년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좀 더 타당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서동완 의원은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되는 공유주거를 선양동에 신축 조성하려 했다"며 " 이는 청년층이 원하는 인프라가 조성된 환경도 아니고, 예산 대비 효율적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의회에서 대상지 및 사업계획 부적합으로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대상지를 다시 물색해 지난해 12월 의회에 34년이 경과 된 구)한국전력 사택(금동 3-11)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의회에서는 ‘해당 건축물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노후화가 심해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총 사업비가 40억으로 두 배 증가하고시비 또한 25억원으로 약 5배 증액된 부분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는 지난 6월 업무보고에서 이번에는 리모델링이 아닌 철거 후 사업계획을 보고했다"며 "예산증액 지적을 했는데 신축 시 총 사업비가 45억원이 넘게 증액되는 고무줄 같은 예산 계획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사업계획이 이처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말도 안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못봤다”며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이고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이 사업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국비 12억을 지원받아 시비 30억8,000만원을 지원하는 군산시 청년주거 지원사업의 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약 31억원의 예산이라면 공유주거 신축이 아닌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추진이 가능한데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타당성 있는 청년주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거주자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원도심 지역에 주차대수 40대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1층에 카페 및 사무실을 조성하는 것이 주차장 조성사업이지 무슨 청년정책 사업이란 말이냐”며 “청년지원사업을 다른 사업추진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해 청년정책의 본질을 흐린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는 청년정책이라는 가면을 씌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며 군산을 떠나는 청년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고충이 무엇인지 맥도 제대로 짚지 못하는 군산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군산시가 추진하는 청년주거 지원사업은 임대사업으로
초기 건축비와 건축 후 유지관리비가 계속 지출되는 반면, 12명이라는 극소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거주 지역은 특정 지역으로 한정돼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별도의 기금 조성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년기금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총 21개 지역에 달하고
도내에서도 남원, 무주, 장수, 정읍에 조례가 제정돼 있다”며 “군산시는 청년정책이 현재의 청년들과 미래의 청년들이 군산에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