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옥서면 신오산촌 마을 주민들이 군산비행장 탄약고로 인해 소음과 폭발위험으로부터 늘 불안한 가운데 군산시의회에서도 이를 간과할 수 없다며 주민안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제2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군산비행장 탄약고 인접지역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한 신오산촌마을 이주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경구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신오산길 181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오산촌마을은 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로부터 약 700~800m 거리에 인접해 있다”며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수년간 탄약고 폭발 위험,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 중대한 생명과 안전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일부 이주 사업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심각하게 결여한 채 진행됐다”며 “ 마을 전체 58세대 중 단지 거리기준 수십 미터 차이로 30세대만 보상을 받고 이주했으며 나머지 28세대는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생존권을 정부가 사실상 외면해 온 대표적 사례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 잔존하고 있는 주민 대부분은 평균 연령 70세 이상 고령자들로 사회적 약자이자 돌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국가적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다”며 “일부 탄약고로부터 1.5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농지가 보상 대상에 포함된 반면 탄약고와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실제 주거지는 제외되는 등 기준 적용에 있어 심각한 불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이 사안을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국가 안보 정책이 초래한 중대한 주민 생존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과 주거권,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정부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신오산촌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도 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헌법적 정의와 형평성에 전면적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오산마을의 이주 대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중대한 국가과제임을 다시금 천명하며 ▲한미 양국 정부는 마을 주민의 생존권 침해 및 상시적 위험 실태를 공동으로 인식,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국가 간 공식 협의 의제로 다룰 것 ▲국방부와 주한미군, 미8전투비행단은 주민 전 세대 대상 즉각 실태조사·현장 재조사 착수와 이주 대상 기준, 탄약고 안전구역 설정 근거, 보상 범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비할 것▲국방부·외교부·주한미군·군산시·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조속한 구성과 실효성 있는 이주 대책과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