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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여론조작’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장‧전현직 보좌관 항소심 내달 21일 선고

신 의원 당선 무효 여부에 지역 정가 촉각 곤두세워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7-17 19:08:1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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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를 가를 신 의원 선거캠프 전 사무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8월 21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17일 신 의원의 총선 경선 선거캠프 사무장이었던 강 씨와 전현직 보좌관 등 3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이 같이 확정했다.

 

이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미 구속돼 있는 신 의원의 현 보좌관인 심 씨에게 2년을, 전 보좌관 정 씨에게는 3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민주당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강 씨와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한 신 의원 보좌관 심 씨와 전 보좌관 정 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며 신 의원 ‘당선 무효’ 여부는 항소심 재판으로 넘어갔다.

 

강 씨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대량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 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거머쥐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에 강 씨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 의원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 만큼 지역 정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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