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학급 설치·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이 대표발의한 ‘전북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 전북 지역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는 특수학급 설치가 여전히 부족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정희 의원은 “특수학급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특수교육대상자가 또래 학생과 함께 어울려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학습권 보장 장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특수학급 설치·지원 시책 마련 의무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의 협력 의무 △매년 ‘특수학급 설치계획’ 수립·시행 △장애유형·특성에 따른 맞춤형 학급 배치와 지원체계 마련 △교내 이동 편의성·위생시설 인접성 등을 고려한 최소 66㎡ 이상 교실 설치 기준 △학교 여건에 따른 예외적 최소 설치면적 허용과 추가 공간 확보 권장 △특수학급 설치·시설 개선 비용 지원과 학부모·교직원 인식 개선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특수학급 교실의 물리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매년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특수학급 신·증설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교재·교구비, 시설 개선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리는 인식개선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박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이 마음 놓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학교 간 특수학급 불균형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통합교육이 단지 원칙으로만 남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정책과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