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실질적 경영비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 특례는 각각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시한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일몰시한이 연장될 경우 농어업인들은 농자재 구입 시 부가세 부담없이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조합법인 또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조합원에 대한 자재 무상지원, 농기계 임대료 인하, 복지사업 확대 등 실질적 혜택을 더 확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조합법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2024년 한 해에만 약 1조 5,240억 원 규모의 영농자재를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핵심 산업이지만 고령화와 인력부족, 가격 불안정 등으로 산업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가가 세제를 통해 최소한의 버팀목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인의 삶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