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에서 군산 월명공원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5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장치로서 지난 2016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며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으로 인해 그동안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이뤄졌으며 지정 요건이 100만㎡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절차 또한 국무회의 심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간소화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설치·관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부지 소유권 요건도 지방재정계획에 일정 기간 내 전체 매입 계획이 반영된 경우가 인정돼 제도의 현실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으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며 “그 선도 사례의 무대가 될 최적의 대상이 월명공원이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월명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다면 국비 지원을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편의시설 확충, 노후 기반 정비,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공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군산의 관광·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생태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타 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대구시는 두류공원을 전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겠다며 시민추진단을 꾸리고 정책 용역에 착수했으며 부산·인천·광주 등도 후보지를 내세우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월명공원은 규모와 입지적 우수성, 활용성, 역사·관광·생태·문화적 가치 등 모든 면에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군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자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선택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설 의원은 “월명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집행부 혼자만의 과제가 아니다”며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시민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할 과제로 내년 개정 법률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