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가 읍면동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강사 수당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봉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발언 ‘어쩌다 이런 일이 39번째 이야기’를 통해 “현재 수강생들로부터 매달 5,000원에서 1만5,000원 정도 수강료를 받고 있다”며 “강사에게는 시간당 2만원의 지나치게 낮은 수당만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극히 일부 과목에 한해서만 3만원을 지급하고 일부 읍면동에서는 자체 수강료에서 하루 1만원에서 2만원 가량을 더 얹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 기준 약 300여명의 강사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총 8억 2,700만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지만 1인당 연 약 260만원, 한달 22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그러나 연간 1,200강좌를 하고 있는 동네문화카페는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원, 한 회당 2시간, 한달에 4번 강의로 24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는 차이를 보인다”며 “이처럼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행정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읍면동에서는 시간당 2만원의 강사비에 부족함을 느껴 수강료 중 일부를 강사수당에 보태 쓰는 변칙적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역별 편차를 키우며 행정 혼선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강사수당 지급기준의 전면 재검토와 개정을 통해 도내 타 시군의 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 시간당 3만원 이상의 수당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사는 단순한 강의 제공자가 아니며 그들의 헌신을 값싼 수당으로 대하지 말고 존중과 보상의 제도적 기반 위에 올려놓아야 할 때다”며“모든 읍면동이 동일한 기준과 원칙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담당부서는 조속한 제도 개선과 내년도 예산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