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22일 제278회 임시회를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14일간으로 개최 일정을 정했다.
아울러, 올해 제279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으며 안건은 10월 16일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제278회 임시회에서는 ‘올해 업무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해 총 64건의 부의안건을 다룰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 (의원발의 18건) ▲동의안 24건 ▲현안업무보고 8건이다.
나종대 위원장은 “제278회 임시회에는 다수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으로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이 충실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78회 임시회에 상정될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건(18건)을 포함해 다음과 같다.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동완 의원)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한경봉 의원)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서동완 의원)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완 의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숙 의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화 의원)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동완 의원)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식 의원)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서동완 의원)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 확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화 의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시민예술촌 사용료 면제 동의안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과학영재교육원 출연 동의안
▲생활과학교실 출연 동의안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2026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