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2일 제277회 임시회 폐회 중에 「항만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관련 군산항 명칭 및 위치 반영 촉구 건의안을 송부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지해춘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을 근거로‘새만금항’을 국가관리무역항의 통합 항만 명칭으로 명시해 올해 개항 126주년을 맞이한 군산항의 역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가 지난 7월 9일 군산항 명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존해야한다는 건의문을․전달했음에도 해수부가 통합된 항만 명칭을‘새만금항’으로 고수하는 것은 군산시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군산의 역린을 건드리는 처사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신항이 군산항의 연장선상에서 개발된 신항인 만큼 본질적으로 군산항 체계 안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전국 모든 항만이 그 지역명을 기반으로 명명된 사실을 고려할 때 유독‘새만금항’으로 명칭을 대체하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전례가 없는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 군산시 및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전면 해상’으로 기재된 해수부 일부개정(안)은 실제 항만 위치를 불명확하게 표현해지역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내 새만금신항 위치로 표기된 ‘전북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5-8번지(신시배수갑문) ~ 비안도리 495번지(가력배수갑문)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공유수면’으로 명확히 표기돼야 한다”주장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군산항이라는 이름과 위치를 삭제․왜곡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닌 군산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행위다”며 “군산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불필요하게 조장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의회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통합항만 명칭을 ‘군산새만금항’으로 명시할 것 ▲해양수산부는「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에 ‘군산항’ 명칭을 반영할것 ▲새만금항의 위치는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내 명시된 새만금신항 위치로 표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군산시장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