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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햇빛연금화 제도 개선해야”

이한세 의원 건의안 대표발의…허가기간 23년 보장 등 신속한 법률제정 촉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10-16 18:25: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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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햇빛연금화 위한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시의회 이한세 의원은 16일 제278회 임시회 건의안 대표발의를 통해 “정부는 개인 단위 유휴부지 소형 태양광 설치를 통한 햇빛연금모델과 마을 단위 공동기금 기반의 햇빛소득마을 모델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한 농촌 재생에너지 활용 제도화를 본격화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햇빛연금은 농지를 태양광 설비와 병행해 활용할 수 있어 농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며 “하지만 현행 「농지법」과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제약으로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현행 8년에 불과해 장기 운영과 안정적 소득 확보가 어렵고 영농형 태양광은 초기 설치 비용이 높음에도 충분한 경제적 보전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력 계통 선로 및 변전소 등 인프라 부족으로 농촌 지역은 전력망 연계가 제한적이다”며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저해하고 농민 소득 안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상향 조정, 변전소 및 전력 계통 선로 확충 등 기반시설 지원,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농민 안정적 소득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햇빛연금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법적 정비 조속 추진을 강력 촉구하며 ▲정부는 현행 농지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23년 이상 보장할 것 ▲기반시설과 전기 인입 비용 적극 지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제도적 안정성을 위해 신속한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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