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폭우 시 침수예방 시설확충은 공공기관 부지 활용해야”

설경민 시의원 건의안 대표발의…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제도화 촉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10-16 18:26:07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의회가 폭우때마다 반복적인 침수예방 시설 확충은 학교 운동장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16일 제278회 임시회 건의안 대표발의를 통해 “해마다 집중호우 시 문화동, 신풍동, 송풍동 일대는 반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만조 시에는 배수가 불가능해 더 이상 하수관 확장 등 대책만으로는 침수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산시의 방재성능 목표는 시간당 78㎜이고 80년 빈도 설계 수준으로 이번과 같은 150㎜급 폭우가 재발할 경우 침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이젠 시설 개별 확충이 아닌 대용량 우수저류시설, 즉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해 유입량 자체를 일시 저장·완충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도심에서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려워  면적이 넓고 유역 커버 범위가 큰 학교 운동장 등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5에서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부지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과 학교측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정답을 알고 있어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또한 “신규 택지개발 사업에서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의무화와 원도심과 같이 토지 매입이 어려운 지역은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학교 등 부지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체육관 신설이나 주차장 확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제도화를 요구하며 ▲국회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시 토지 사용을 ‘요청’이 아닌 ‘강제’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조속 개정 ▲정부는 공공기관 부지 활용 제도적 장치 마련 ▲정부는 공공기관이 부지 제공 시 실질적 인센티브 보장을 강력 촉구했다.

 ​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