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가 위탁운영중인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회계 문제, 동물복지 침해, 행정관리감독 등 총체적 부실 문제와 관련 강임준 시장에게 명확한 입장과 책임있는 대응 방안, 향후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 시정질의가 이어졌다.
이연화 의원은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는 지난 몇 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동물복지 침해 부적정 집행 등 다양한 문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데 행정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그동안 수차례 지도 점검을 시행했지만 정작 계약 체계는 불완전하고 검증없는 예산과 부실한 정산 증빙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간위탁기관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행정시스템의 구조적 관리 실패이자 수탁 사무에 대한 명백한 감독의무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여러가지 사유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다시 위탁을 줬다”며 “당시 2021년 언론에 보도됐던 전 소장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물의 종류·품종·나이·성별·건강상태에 따라 분리 수용하도록 돼 있지만 센터는 개체별 구분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밀 수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보호, 관리인력 미확보 등 군산시는 법이 정한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위탁을 맡긴 것으로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닌 행정의 사전 심사·검증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과거 동물보호법 위반·보조금 횡령 전력이 있으며 인력 기준 또한 충족되지 않은 단체에 위탁을 해지하지 않고 왜 재위탁을 결정했는지? 그 판단의 법적·행정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임준 시장은 “2021년 경찰 수사와 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해 도그랜드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부정 수급된 근로 보상금 및 유기동물 보호비 등은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증가와 유기동물 발생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와 민원 발생증가로 유기 동물보호센터 지정과 운영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비영리법인 설립의 필요성 및 경험과 노하우 등 동물보호의 전문적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리턴이 설립돼 2020년 5월1일부터 계약을 맺고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또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부지 선정 시 민원문제 등 어려움으로 기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단법인 리턴과 협의해 현 위치에 운영을 검토했고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했다”며 “최근 수탁기관 운영진과 근로자 간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명예훼손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수사가 진행중이며 일부는 검찰청에서 처리 진행중에 있다”고 답했다.
또한 “9월 실험동물 사체유기동물 급이 문제, 유기동물 실험 실습 사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행정과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보호법 등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상태다”며 “처분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 시에서 임시 직영 운영과 중장기계획으로 새로운 부지에 신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