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 송미숙‧서동완‧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17일 제27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진행한 가운데 송미숙, 서동완,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송미숙 의원
▲민원응대 공무원 등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
송미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과 홍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 보호와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악성민원 사전 예방조치 ▲민원응대 공무원 등 지원사항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악성민원 조치와 재정지원 ▲지원신청과 불이익 금지,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송 의원은 “악성 민원인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악성 민원으로 적지 않은 민원응대 공무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응대 공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동완 의원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단 필수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성 대두와 함께 축제 평가표 제출 시에만 수당이 지급되는 현행 규정으로는 평가단 운영에 있어 필요한 활동에 대한 보상 규정이 미비해 이를 보완하고자 발의됐다.
개정 내용은 제7조(수당 등) 중 ‘단원으로부터 평가표를 제출받으면’이라는 조문을 ‘다음 각 호의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로’로, ‘실비’를 ‘여비’로 바꿨다.
또한, 같은 조에 ▲축제 평가 후 평가표 제출 ▲역량강화 교육 참석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각 호를 신설했다.
서 의원은 “기존 조례에는 축제 시민평가단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가 미흡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의 명확한 수당 지급 근거를 확립하고 평가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예방‧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서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됐다.
개정 내용은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에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은 산업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에서 생업에서 종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서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무원 등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능동적 업무 수행을 장려함과 동시에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적극성을 보장하고 이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등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대상 ▲공무원 1인당 소송비용 지원범위 ▲소송비용 지원신청 절차 ▲지원 여부와 금액의 결정․통지 ▲소송비용 환수 ▲소송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서 의원은 “공무원들이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민·형사소송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공무 수행이 위축되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능동적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장치로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봉 의원
▲시청 급식실 환경개선‧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급식종사자 중 폐암 확진이나 의심 소견을 받는 사례가 있어 급식실이 열악한 일터로 지목되고 있으며 급식실 운영은 시청근무자에게 있어 필수적 사항으로 급식종사자와 직원들을 위한 급식실 환경조성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 ▲급식실 환경개선과 공기질 관리 ▲폐암검진 주기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다.
한 의원은 “시청 직원들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급식종사자분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근무 특성상 폐암 확진의 위험이 높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종사자분들에게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본 조례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제278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이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또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 사용확대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시민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시민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등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정책추진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경봉 의원은 “인공지능은 이제 실생활에서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악용되거나 신종 범죄 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이 자리 잡아 군산시민 권익이 보장되고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