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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서동완·지해춘·한경봉 의원 조례안 원안가결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10-21 10:53:3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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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지해춘·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주요 주례안 3건이 원안가결됐다.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먼저,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산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구성과 운영 ▲스마트관광산업,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주민 주도 관광사업, 야간관광사업 추진 ▲관광사업자 등 지원 및 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소셜미디어의 활용 및 지원 ▲보조금 지원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서동완 의원은 “관광산업 역시 시대의 발전과 함께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써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전략을 발 빠르게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스마트 관광산업,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을 비롯한 맞춤형 관광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상임위 통과

 

또한 서 의원이 같은날 발의한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20일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군산시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군산시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청년정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기금관리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와 사후관리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이다.

 

서동완 의원은 “향후 지역의 기둥이 될 청년들이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있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이어 지해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7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 김양식과 생산을 많이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김 가공과 식품산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면서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양식 어장의 상태가 열악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김 산업을 적극 지원·육성해 안정화를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사업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과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 규정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적발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이다.

 

지해춘 의원은 “군산의 김 원료는 전국적으로비중이 높은 수준이지만 김 가공과 식품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4조 1항 1호와 4조 2항 별표에 명시된 ‘채취선박’을 ‘관리선박’으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마지막으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과 스포츠 복지향상으로 군산시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 및 범위 ▲사용료 감면 ▲지원신청 및 교부 ▲회계관리, 지도·감독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다.

 

한경봉 의원은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우리 지역의 생활 체육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도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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