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교통안전 강화와 재원확보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시의회 송미숙 의원은 29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안전 분야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구조 불합리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군산시는 총 159개소, 256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 장비 구매와 설치비로 약 85억 8,000만 원과 장비 검사 수수료로 약 8억 8,000만 원 등 총 95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전국적으로 무인단속을 통해 징수되는 과태료는 2019년 약 7,198억 원에서 2024년 약 1조 3,500억 원으로 크게 급증했지만 이중 일부만 응급의료 기금으로 사용될 뿐 대부분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다”며 “무인단속장비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이 부담하는 반면 과태료 수입은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는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교통안전은 국가적 과제이자 주민 생명과 직결된 지역 현안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에 따른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과태료 수입 귀속체계와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방재정 자율성과 주민 안전강화를 위해 ▲과태료 수입 지방재원 귀속 법적 근거 마련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에 직접 재투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각 정당 대표, 전북자치도지사 등 각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