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에 임대주택 우선인수권을 부여하고 민간사업자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공공주택 공급확대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이 지난 19일과 20일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에 지역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 주택건설사업에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를 국가·시도·LH·지방공사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우선 인수권은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는 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서 건설되는 경우 해당 특례시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유형·규모·위치를 직접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게 돼 지역 맞춤형 주거안정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에 주상복합 건축에만 제한됐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모든 민간 주택건설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모든 민간 주택사업이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그 대신 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초래해 왔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기준에 따라 필요 시 추가 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공공임대 공급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지못하니 젊은 세대들이 빌라같은 개인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서 사회생활도 잘 알지못하기에 임대사기를 당하는 그런꼴이 울 나날에서만 있으니 사기당하고 젊은 이들이 일어날수잇는 기회가 너무 정책이 없었습니다
꼭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 마음 편히 결혼과 동시에 자녀도 낳고 살 수있는 국민 임대주택으로 25평 정도가 군산에서는 너무 절실합니다
주공이란곳이 정신 좀 차리고 땅 장사만 하지 말고 너무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말 고 제발 국민임대주택으로 254평이 절실합니다
군산에서는 주공 4단지가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 평수도 적고 하니 획기적으로 고쳤어도 들어가질 않고 공실이 너무 많으니 사업도 안되지 그게 뭡니까
아니면 부셔 재건축을 다시 하던가? 군산도 빠른 변화가 있어야 젊은이들도 떠나가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