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안에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거점으로 포함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조치라며 이와 관련 내용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청은 해당 변경안이 검토안 중 하나일 뿐으로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토안에 포함된 것 자체가 명백한 절차적 오류이며 이는 계획 수립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린 행위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만금신항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새만금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의 주무 인허가권자는 해수부로 새만금청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다”며 “새만금청이 새만금신항을 특정 권역과 연계해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자의적 행정 판단이며 절차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다”고 질타했다.
새만금신항은 항만정책에서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 기능과 목적상 특정 지역과 연계해 구상하거나 계획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방식은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로 비춰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의회는 ▲새만금청은 기본계획 전 과정에서 법적 권한과 행정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킬 것 ▲향후 모든 기본계획안에서 새만금신항 관련 내용 즉시 철회할 것 촉구했다.
끝으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획수립 문제가 아닌 법질서와 지방자치 원칙, 지역 상생이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행정 절차와 지역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