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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새만금신항 MP에 포함 촉구 기자회견…사실관계‧법적근거 왜곡”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31일 입장문서 “새만금신항 항만기본계획 체계 따라 이뤄져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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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와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신항의 새만금기본계획 내 유지를 촉구한 가운데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가 “사실관계와 법적근거를 왜곡한 주장이다”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이하 위원회)는 31일 입장문에서 “새만금신항은 새만금기본계획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이를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치 국가계획을 훼손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현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새만금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새만금 방조제 안쪽 토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새만금사업지역으로 명확히 한정한다”며 “개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항만시설은 법적으로 새만금기본계획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법적 범위를 벗어난 시설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야말로 국가계획 원칙과 법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신항을 ‘국가 핵심 기반시설’로 포장하며 법적 한계를 무시하는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새만금신항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항만사업으로 그 계획과 관리는 새만금기본계획이 아닌 항만기본계획 체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또한 항만법 체계 내에서 관리주체를 정한 결정일 뿐, 이를 근거로 새만금사업법 적용 범위를 임의로 확장할 수는 없다”며 “법은 선택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이어 “지자체 간 갈등 원인을 왜곡하고 그 책임을 타 지자체에 전가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법은 법과 국가계획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불법적·편의적 해석을 고착화하는 데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위원회는 “새만금신항의 불법적 계획 편입과 행정 왜곡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기능적으로 연계·조정돼야 할 국가 항만 인프라로서 법이 정한 절차와 계획 체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새만금기본계획을 지자체 간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닌 법률과 국가계획 원칙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본연 위상에 맞게 수립할 것을 새만금개발청과 관계기관에 엄중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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