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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 "사무장 과거 개인비위로 의원직 상실 책임은 부당하다"

선고 하루앞둔 7일 국회 기자회견·언론 입장문 배포...선고기일 연기 주장

8일 오전 10시15분 대법원 선고 예정...300만원 벌금확정 시 당선 무효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1-08 14:40:0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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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이 8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선거사무장 강 씨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예비후보 등록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무장 선임 이전 개인 행위만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이라는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하루 앞둔 7일 신 의원은 기자회견과 언론배포 입장문을 통해 “강 씨의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이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 당시 지인 강 씨가 선거법 위반행위를 했고 예비후보 등록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강 씨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했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알았거나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사무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그러나 제가 알 수 없었던 사무장 선임 이전의 선거법위반 행위만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이라는 책임을 묻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이 사안을 뒤늦게 알게 됐으며 이후 재판에서 저의 지시나 공모한 점이 전혀 없음이 밝혀졌다”며 “검찰 역시 제가 강 씨와 공모했거나 강 씨에 대한 의사지배가 있었다는 근거는 찾지 못해 저를 기소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범죄시하고 탄압하기 위해 시작된 기획 수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표적이 됐으며 그 결과 현재 이른바 뇌물 혐의로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서 핵심증인이 법정에서 자신과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다.

 

신 의원은 증인측이 “왜 내가 신영대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다”, “신영대와 평생 전화 한번 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 증인을 2년간 무려 62차례에 걸쳐 출정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사실상 신영대 한 사람을 엮기 위해 수십차례 불러내 조사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유도하고 협박과 회유, 증거 조작까지 자행했다”고 반박했다.

 

그야말로 촌극이고 비상식적 수사와 기소는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임을 증명한다는 것.

 

“뇌물 수사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없는 지난 총선 상황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별건수사까지 진행했다”며 “그 결과 공직선거법 사건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검찰은 선거기간 전체와도 무관하고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강 씨 개인 과거 행위를 문제 삼아 공소장을 변경했고 결국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도록 구형과 선고받는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의원은 공직선거법 적용은 더욱 이례적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된 조항은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이후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었고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전례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적용돼 후보자가 인지하지 못한 제3자의 과거 행위를 이유로 유권자의 선택을 무효로 만드는 의원직 상실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법 적용인지 아니면 저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강 씨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1심 결과 직후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 제265조 제1항 제24호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청구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제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사정 때문에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헌법 원리인 자기책임 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도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헌재에서도 합헌이라고 판결한 전례가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번 사건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등록 이후 회계책임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후보자의 의사지배가 인정되는 경우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사무장으로 선임 이전에 발생한 일이었고 당사자가 알리지 않는 한 후보자가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처럼 전례 없는 사안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통해 위헌 여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며 “대법원 선고가 헌법재판소 판단보다 먼저 확정되면 헌법적 판단을 기다릴 기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후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재심을 통해 의원직 상실 효력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한 지역구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게 되는 법리적 모순과 초유의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사건은 증거수집 절차와 증거능력, 법리 적용을 둘러싸고 중대한 다툼이 있는 사안이다”며 “대법원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항소심과 같은 판결이 유지된다면 한 사람의 공무담임권과 유권자 선택을 무너뜨리는 사법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쟁점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와 판결을 위해서도 선고는 연기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신 의원은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례적으로 빠른 대법원 선고를 통해 사법 살인을 시도한 바 있다”며 “당시 국민은 투표로 사법 살인을 저지했고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는 반성과 성찰은 보이지 않은 채 민주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며 “이런 작태는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에 대한 보복으로밖에 설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8일 예정대로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선고가 이뤄지고 이후 헌재에서 공직선거법 265조가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법원은 반대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료 선후배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신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면 대다수 국민의 사법 피해 구제를 위한 재판소원제도, 즉 4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꼭 법개정을 실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가 희생양이 되더라도 그 과정이 사법개혁에 조그마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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