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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영대 의원 前 사무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결국 상실

'지역 정치권 격랑'...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 치러야

정치 지형 대대적 변화 예고, 지역 국회의원 공백으로 지역발전 현안 문제 등 우려도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1-08 20:39:4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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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의 전 사무장 강 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에 따라 결국 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1·2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착오가 없다고 보고 상고심을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해 이같이 상고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22일 대법원에 사건 접수 108일 만이다.

 

이에 앞서 강 씨 변호인들은 지난달 31일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강 씨는 지난 22대 총선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신영대 의원의 유리한 결과 도출을 위해 고교 후배에게 금품제공과 휴대전화 100대를 이용해 중복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를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나 이해유도 행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형 확정 시 해당 후보자는 직접적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신 의원은 이외에도 뇌물수수와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중으로 이번 대법원 선고는 그의 정치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주게 된 셈이다.

 

신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강 씨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예비후보 시절 당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사무장 선임 이전 개인 불법행위만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이라는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헌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신 의윈은 강 씨의 위법행위로 인한 후보자 당선무효 처리에 대해 헌재에 위헌확인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판결로 지역 정치권 국회의원은 공백상태로 놓이게 돼 적지 않은 파장과 격랑이 예상된다.

이원택 의원이 대야와 회현을 포함한 서부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일부분이고 도지사 출마 선거를 앞둬 실제 군산 현안에 대한 적극성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올해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지역 정치 지형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예고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군산지역으로서는 혼란을 감수 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며 "정치적 공백에 따라 지역발전 관련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리더자들의 노력과 화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민 A씨는 "지역 국회의원 자리가 공백상태인 만큼 정치권과 시민들이 어느때보다 힘을 모아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당선무효가 확정된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기비용 국고 보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신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총 1억4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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