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시의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강화 지방자치법 개정해야”

한경봉 의원 건의안 채택, 정책지원관 1인당 1명 배정 촉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1-26 19:57:1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의회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경봉 의원은 26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방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안전·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합리적 판단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정책 분석과 체계적 자료 기반이 필수적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으로 지방의회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정책지원관을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에서는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조례 제·개정, 예산 및 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지역 현안 분석 등 의원 개별로 수행해야 할 다층적 의정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런 공동 지원체계는 의원별 정책 방향과 지역 여건 차이를 반영하는데 제약이 있어 정책 검토의 심화와 지속적 전문성 축적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경우 의원 1인당 9명의 보좌인력을 통해 입법·정책·예결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제한된 정책지원 인력만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며“이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법적 책무와 실제 지원체계 간 불균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는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해 지방의회 의원 1인당 1명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정하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정부는 지방의회 인력운영체계 합리적 개선으로 중앙정부와 형평성·균형성 확보, 지방의회의 독립적 의정활동 여건 조속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전국시·도의회의장, 전국 시·도지사, 전국 시·군·구의회의장, 전국 시·군·구의장에게 송달될 예정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