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26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 의원은 “현행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는 상위법 차원의 명확한 권한 부여가 없어 개별 지방의회 조례와 관행에 의존해 운영돼 제도 실효성 확보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별 인사청문 실시 여부가 달라지거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 자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사청문 절차와 방식,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의 강제력, 청문 결과에 대한 반영 등이 지역마다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인사 검증의 형평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청문 결과가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 또는 참고 의견에 머물고 지자체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별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현행 구조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 의원은 “이런 문제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만으로는 결코 보완할 수 없는 상위법상의 구조적 한계로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입법 공백에 해당한다”며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는 중앙정부만이 아닌 지방정부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기본 원칙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역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운용하며 주민 일상과 직결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주요 공공기관 장에 대한 인사 검증은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민주적 통제장치로 기능해야 하고 이는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 공직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임의 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일정 직위 이상에 대해 지방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지방자치법’을 조속 개정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인사청문 절차,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 청문 결과 반영 등 기본 사항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 실질적 검증과 책임성 확보 제도로 기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법제처장,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전국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 의장에 송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