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지역 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27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의안 3건, 조례안 4건, 건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정기 재안내와 사후관리를 제도화 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적시 지원 필요에 따라 부적합 결정자의 재안내 이력 및 재신청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유관기관·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행정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했다.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이 2000년부터 추진돼왔으나 기본급의 50% 지원에 그치고 있고 지자체 부담과 지역별 지원 수준 격차로 상대적 박탈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처우개선 정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지도자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체육활성화와 시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된 해당 안건들은 내달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